[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6-11 17:56:19
성폭행 교육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교육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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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고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씨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한편,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고,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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