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6-11 17:54:31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그린피스 측은 판결 후 입장을 내고 "평화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의 시위였음을 고려할 때 벌금이 부과된 건 아쉽지만,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인천 옹진군 앞바다 해상에서 LPG 운반선(2천999t, 승선원 17명)에 무단으로 승선해 선체에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선수 12m가량의 구조물에 올라가 장시간 고공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회의와 관련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20.03 ▲12.99
코스닥 789.45 ▲3.16
코스피200 390.62 ▲0.8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165,000 ▲562,000
비트코인캐시 604,000 ▲5,500
이더리움 3,776,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4,150 ▲10
리플 3,088 ▲15
퀀텀 2,985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020,000 ▲250,000
이더리움 3,77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4,170 ▼40
메탈 1,035 ▲11
리스크 599 ▲2
리플 3,089 ▲11
에이다 940 ▲5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06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603,500 ▲7,000
이더리움 3,774,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4,150 ▲100
리플 3,086 ▲17
퀀텀 2,953 0
이오타 24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