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해 사실이 부합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 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를 포함,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6-11 1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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