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세금오·남용, 이해충돌 위반 감추는 국민권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2025-06-10 19:58:02
세금도둑잡아라/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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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위반내역과 어떤 의원이 어떤 위반을 한 것인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두 단체는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세금오·남용이라는 문제가 적발된 지방의원들의 명단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30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지방의원들이 308명에 달하고, 관용차 등 공공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원에 달하고,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 목적외 사용이 5억원이 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두 단체는 이를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예산의 부적정 집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가 된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사생활이 침해되고,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곤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지방의회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해충돌과 세금오·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의원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명단이 공개되어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더구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감시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관련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오히려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두 단체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들의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사람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송을 통해 명단 공개를 이끌어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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