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남에 소재한 국립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며, B씨가 소속된 제약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남 모 국립병원장, 제약회사 뇌물수수 혐의 재판 넘겨져
기사입력:2025-06-10 17:39: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75,000 | ▲125,000 |
비트코인캐시 | 643,000 | ▼1,000 |
이더리움 | 3,47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70 | ▼40 |
리플 | 2,976 | ▼4 |
퀀텀 | 2,70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35,000 | ▲34,000 |
이더리움 | 3,48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570 | ▼70 |
메탈 | 931 | ▲2 |
리스크 | 542 | ▲3 |
리플 | 2,978 | ▼2 |
에이다 | 823 | ▼7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1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645,000 | ▼500 |
이더리움 | 3,47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00 | ▲100 |
리플 | 2,976 | ▼2 |
퀀텀 | 2,709 | ▲7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