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 등 3대 특검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특검정국 본격화
기사입력:2025-06-10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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