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전세 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월세’가 기승을 부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월세액 외에도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조세특례법상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신 내용이다.
윤상현 의원은 “인건비 및 물가 인상 등의 이유로 한 관리비 인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관리비는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24년 41.8%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은 19.2%에 달한다.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택안정 지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윤상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6-10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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