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중대 범죄가 된다. 이른바 ‘성범죄 무고’는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성범죄 무고 사건은 고소 당시 허위 진술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를 가장했는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거짓 고소는 상대방의 사회적·정신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통화 녹취 등 디지털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무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 수사기관의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이 병행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고를 인정하지 않고, 고소 당시 진술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 한 것’인지 여부에 주목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며,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반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도 민감하지만, 무고가 개입될 경우 모든 당사자의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지만, 거짓 고소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행위 또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고의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하지만, 한 번 시작된 형사 절차는 피고소인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낙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성범죄무고, 거짓 진술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5-06-09 14:49: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94.62 | ▼25.41 |
코스닥 | 768.86 | ▼20.59 |
코스피200 | 387.30 | ▼3.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55,000 | ▼579,000 |
비트코인캐시 | 586,500 | ▼4,500 |
이더리움 | 3,484,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30 | ▼50 |
리플 | 2,948 | ▼17 |
퀀텀 | 2,77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70,000 | ▼415,000 |
이더리움 | 3,48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70 |
메탈 | 964 | ▼1 |
리스크 | 559 | ▼4 |
리플 | 2,953 | ▼14 |
에이다 | 858 | ▼8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70,000 | ▼470,000 |
비트코인캐시 | 586,500 | ▼4,000 |
이더리움 | 3,487,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30 | ▼60 |
리플 | 2,950 | ▼15 |
퀀텀 | 2,785 | 0 |
이오타 | 23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