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7일 오전 4시 41분경 거제도 동쪽 약 21km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톤, 사천 선적, 승선원 22명)와 상선B호(19,992톤, 벌크선, 제주 선적, 승선원 21명)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통영연안 VTS가 모니터링 중 상선이 낚시어선을 통과한 뒤 낚시어선의 속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연락한 결과 양 선박 간접촉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양 선박에 정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비함정 2척을 현장 이동시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여부 확인에 나섰다.
이 사고로 낚시어선 승객 1명이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호소했으며 이밖에 양 측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어선 선수(핸드레일)일부가 휘어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통영에 가까운 부산 광역해역으로 부산해경과 통영해경 간 공조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었다"면서 양 선박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도 동쪽 해상서 낚시어선-상선 충돌…1명 경상
부산·통영해경, 경비함정 합동 출동 후 사고선박 조사 기사입력:2025-06-07 12:29: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81,000 | ▲211,000 |
비트코인캐시 | 564,500 | 0 |
이더리움 | 3,49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70 | ▲90 |
리플 | 3,019 | ▼1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52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48,000 | ▲181,000 |
이더리움 | 3,49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90 | ▲90 |
메탈 | 1,019 | ▲1 |
리스크 | 601 | ▲3 |
리플 | 3,023 | ▲3 |
에이다 | 923 | ▲3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8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564,500 | 0 |
이더리움 | 3,497,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80 | ▲40 |
리플 | 3,020 | ▲1 |
퀀텀 | 2,840 | 0 |
이오타 | 25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