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발생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고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재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뉴스검색 서비스를 이행을 명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선고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2년 7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심사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신문사업자와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해지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발생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고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재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뉴스검색 서비스를 이행을 명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기사입력:2025-06-05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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