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 계약을 현지시간 4일 발주사(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 이하 EDU II)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 5월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이하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 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4일(현지시간)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 II와 약 9개월 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이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이자,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기사입력:2025-06-05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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