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해,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2021. 9.경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2006년경 위 건축물을 완성하였으므로, 위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 건축물 완성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반려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봐, 원고의 위 주장을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6-04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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