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2,138여 명으로부터 468억 원 상당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조직 22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향후 260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부동산 · 분양대금 반환채권 · 예금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이들 다단계 조직은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 1,000만원 투자시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자격 부여 후 가상캐릭터, 가상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 투자 수당, 하위 투자자
모집시 2~10% 후원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업체 대표인 총책 A는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고, 투자금의 성격에 따라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 자격 부여, 가상캐릭터(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 가상부동산 판매 등 수시로 아이템을 변경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53명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 지정을 받아 집중 수사했으며, 정밀한 계좌추적·분석으로 전국적으로 피해자 2,138여명, 유사수신 피해액 468억 원 등 방대한 사건 규모를 파악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소취소장 접수, 투자자들 진술 종용 등 다각적인 증거인멸로 수사를 방해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해규모 전체를 모두 밝혀 가담자 전원 검거해 범죄 연결고리를 단절시켰다.
경찰은 단기간에 원금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소비자정보포털)를 통해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68억 불법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기사입력:2025-06-04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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