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집행정지'인용' 선고

기사입력:2025-06-02 16:34:40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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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처분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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