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약 2년 동안 4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피고인은 대구 북구 인근에 있는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018. 1. 11.설립된 법인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4. 11.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대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22억732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마치 식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8. 7. 10.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23억 5231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억 2552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46억 상당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집유·벌금 4억 8000만 원
기사입력:2025-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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