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7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원고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기사입력:2025-05-29 17:22: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71,000 | ▲171,000 |
비트코인캐시 | 814,500 | ▼1,000 |
이더리움 | 6,568,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330 | 0 |
리플 | 4,194 | ▲4 |
퀀텀 | 3,502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00,000 | ▲130,000 |
이더리움 | 6,57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290 | ▼60 |
메탈 | 1,054 | ▲1 |
리스크 | 556 | 0 |
리플 | 4,194 | ▲3 |
에이다 | 1,261 | ▼2 |
스팀 | 18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3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816,500 | ▲3,500 |
이더리움 | 6,57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390 | ▲130 |
리플 | 4,193 | ▲4 |
퀀텀 | 3,509 | ▲3 |
이오타 | 28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