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야

기사입력:2025-05-30 09:00:00
안한진 변호사

안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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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출 금리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빌린 채무를 조금도 갚을 여력이 없어 낭떠러지에 몰린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파산의 자격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과다한 채무를 지녀 그에 대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탕감 또는 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숨통을 조이는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채권자의 경우 본인의 채권을 받기 위해 적법한 범위 안에서는 채무자를 독촉할 수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즉시 채권추심이 종료되고 일정 기간 채무 정리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는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며,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만한 정도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여야 한다. 규모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채무가 적거나 신청자의 소득을 고려할 때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때는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 채무를 일부 갚아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자격을 충족한다면 즉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한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이다. 대리인은 채무자의 부채와 재산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신청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조력하며,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채권자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직장인 A 씨는 생활비와 가족의 의료비로 큰 금액을 대출했고, 이후 과중한 부채에 몇 년간 시달렸다. 매달 최소한의 상환을 하긴 했지만 채무는 계속해서 쌓여 갔고, 끝없는 채권추심과 압류를 이기지 못한 A 씨는 결국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대리인은 A 씨의 상황과 채무 금액을 명확히 살피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A 씨가 상환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결국 법원에서도 A 씨의 상황을 받아들였고 A 씨는 결국 채무를 탕감 받고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오갈 데 없는 마지막에 선택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상환 불능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개인파산만큼 효과적인 구제 방안도 없다."라며, "채무자가 무력감을 겪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제도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파산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섣불리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와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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