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손해액에 관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배갛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3. 10. 12. 오후 3시 17분경 차량을 운전해 대구 북구 인근 OO교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던 피해자 H(44) 운전의 벤츠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1,91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앞서 같은해 6월 대구 동구, 8월 12일 서울 송파구에서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또 피고인은 2023년 3월 25일 서울 마포구에서 행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혔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3년이내)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캄보디아오 출국해 소재불명이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무면허 상습 운전과 폭행 소재 불명 20대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25-05-29 1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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