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을 형사보상금액에서 공제했고, 이에 항고인이 제1심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정하면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고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종전 민사소송은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과는 별개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사입력:2025-05-27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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