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9통일평화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제3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법령집의 초판과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다. 이번 제3판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등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과 함께 헌법·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40건의 법령이 수록돼 있다.
법령집에 수록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경우, 법무부가 비공개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공개하고 있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법령집에는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함께 담았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2023년 기준 △법무부장관 청원(686건) △국가인권위 진정(4,530건) △고소·고발(677건) △행정심판(610건) △행정소송(70건) △헌법소원(19건) △손해배상청구(117건) △정보공개청구(39,581건) 등으로 처우에 불복하고 있으나, 각하·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수용자들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령집은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되고, 불합리한 법·제도의 경우 수용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나아가 현행법은 침묵하고 있으나 감옥 처우의 인간화를 위해 새롭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도서]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제3판 발간
기사입력:2025-05-22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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