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5-05-22 10:13: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87,000 | ▲246,000 |
비트코인캐시 | 706,500 | ▲500 |
이더리움 | 4,907,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860 | ▼470 |
리플 | 4,743 | ▲24 |
퀀텀 | 3,320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92,000 | ▲40,000 |
이더리움 | 4,910,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610 | ▼210 |
메탈 | 1,107 | ▼4 |
리스크 | 634 | ▼4 |
리플 | 4,744 | ▲26 |
에이다 | 1,137 | ▲7 |
스팀 | 20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5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707,000 | ▲1,000 |
이더리움 | 4,90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360 | ▼110 |
리플 | 4,747 | ▲31 |
퀀텀 | 3,321 | ▼7 |
이오타 | 31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