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로 기소되면 처벌 수위는? 실제 재판 결과와 대응 방법

기사입력:2025-05-21 15:46:38
<사진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변호사>

<사진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5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3, 2025초기518). 동종전과 기간이었고 누범기간이었기에 검찰 구형은 5년이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로 가장해, 범죄조직이 요구한 입금계좌를 제공하고 수차례 금원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사기의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받은 사안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 단순한 계좌 전달이나 현금 수령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항은 타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계좌 명의자를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징역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조직을 밝히는 데 협조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 연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단순한 부탁이거나 알바라고 생각되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이 사기 범죄의 실행을 도운 것이라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검찰청이나 부산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연루자에 대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메신저 대화기록 등을 통해 범죄 가담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타인으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빌려달라', '현금을 받아 대신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그 내용을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SNS, 텔레그램,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접근하는 알바 명목의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처럼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주범이 아닌 방조범 또는 참고인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판에서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부산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실제 자신이 주범이 아니고, 단순히 계좌 제공이나 송금 등의 역할에 그친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를 살펴야 하며, 특히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가담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부산에서 사기죄 전문 변호사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25.66 ▲1.29
코스닥 815.26 ▲1.16
코스피200 436.5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061,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828,000 0
이더리움 6,41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1,270 0
리플 4,344 ▲10
퀀텀 2,95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084,000 ▼109,000
이더리움 6,41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1,250 0
메탈 1,025 ▼3
리스크 577 ▲1
리플 4,342 ▲10
에이다 1,304 ▲21
스팀 1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12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826,500 ▼2,500
이더리움 6,41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1,230 ▲10
리플 4,345 ▲10
퀀텀 2,950 ▼12
이오타 27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