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채취 등 위임 'PA 간호사' 제도 담긴 새 간호법 내달 시행... 의사들 반발

기사입력:2025-05-21 15:18:20
간호사(사진=연합뉴스)

간호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이 내달 2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의 사전 방침 예고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7.67 ▼22.97
코스닥 734.35 ▼1.94
코스피200 359.62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07,000 ▲17,000
비트코인캐시 568,000 ▲3,500
이더리움 3,54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760 ▲60
리플 3,039 ▲7
이오스 894 ▼1
퀀텀 2,814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47,000 ▲52,000
이더리움 3,54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770 ▲60
메탈 1,018 ▲4
리스크 606 ▲0
리플 3,042 ▲10
에이다 938 ▲1
스팀 1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6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563,000 0
이더리움 3,53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690 ▼10
리플 3,037 ▲8
퀀텀 2,811 ▼5
이오타 2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