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상해 '집유·사회봉사·수강명령'

사고당한 피해자는 조사과정서 무면허 들통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5-05-19 10:56:19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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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 C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들통나 기소됐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4. 7. 31.경 오후 11시 5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를 진행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K(50대·남)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밀리면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40대·여)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에게는 약 2주간, 택시 승객인 피해자 L(40대·남)에게 약 3주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피고인 C는 2024. 7. 31.오후 11시 53분경 울산 남구 도로를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엥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기압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또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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