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기사입력:2025-05-16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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