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5-16 17:01:02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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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 따라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편취금을 활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기와 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함이다.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으나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했고 이에 따른 편취금이 회사로 입금된 이상 편취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제3자)와 배임죄의 피해자(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다르므로 별도의 법익 침해가 있고, 피고인은 회사로 귀속된 금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한 사업이나 업무에 이를 사용해야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상 이는 별도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위 점을 종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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