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14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10월11일 도로교통법위반(치상) 등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하고 출석불응 및 재비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지역 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대구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달간 교육을 받으며 대기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상주보호관찰소 김상훈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5-05-15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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