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며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라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들과 직불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자들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이유로 직불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보증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위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라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5-13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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