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41억대 투자사기 징역 8년 및 추징 15억

기사입력:2025-05-13 08:43:16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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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가장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추징금 1,555,558,360(=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116,443,060원-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 반환 3,013,420,830원+피고인이 사용한 각 피해자들의 카드대금 명목 반환 452,536,130원).

피고인은 D라는 가짜 회사를 내세워 금융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투자수익률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억 원이 넘는거액을 편취했고, 약속한 수익금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미국 D에 있는 직원이 세금을 7년 동안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기관에 의해 미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D 회사의 통장 전체가 지급 중지되었다. 이 통장을 풀기 위해서는 미납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투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납부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 1인당 7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 투자를 많이 한 VIP들은 1,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특별히 B, C는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이 금액은 1개월 뒤인 2023. 4.말까지 100%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또 "내기 미래에셋 투자증권의 고문이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미래에셋에 돈을 투자해 투자금의 5%의 수익을 줄 것이다. 있는 돈 다 투자해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며 미래에셋 자산운용 투자금 명목 사기나 카지노 투자금 명목 사기, 법인설립비 명목 사기, 세무서 입금 명목 사기도 쳤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20년 4월경 창원사 마산회원구에 있는 모 커피숍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보장 및 매월 3%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4년차에 매월, 4%, 5년차에 매월 5%의 수익률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미국에 D라는 회사는 실존하지 않았고, 하버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나온 운영진은 물론 하버드대학교 나온 캡틴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선물거래, 주식거래를 하고, 차량구입 및 유지비,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2023년 5월경부터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5월경부터는 도박자금으로 이를 탕진하는 등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그중 일부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거나 심한가정불화를 겪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25억 원을 반환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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