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5월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한 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상해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채 수시로 가출해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대전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달간 비행예방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보호관찰소 소년팀은 최근 4개월 간 소년범에 대하여 구인장 집행 9건, 보호처분변경 신청 20건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인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천안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비행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5-05-1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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