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사입력:2025-05-09 18:38:59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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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비용을 들여 확정판결 효과를 얻더라도, 조서에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10년 한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구두 요구만 보고 서둘러 점포를 비워서는 안 되며, 작성된 제소전화해 조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없고 철거·재건축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같은 조건으로 영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 종료 뒤 상가를 비워야 하는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조서 한 줄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화해조서는 문구 그대로 해석되며, 인도 기한·차임 조정·제소전화해 신청 비용 등 핵심 쟁점을 빠짐없이 적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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