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까지 마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은 행정부는 2021년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건설부장관이 1986년 5월 22일,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이후 그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2020년 6월경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실시계획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까지 마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기사입력:2025-05-08 16:57: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9.48 | ▲5.68 |
코스닥 | 729.59 | ▲6.78 |
코스피200 | 341.47 | ▲0.1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665,000 | ▲416,000 |
비트코인캐시 | 589,500 | ▲1,000 |
이더리움 | 2,906,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50 | ▲180 |
리플 | 3,165 | ▲18 |
이오스 | 1,193 | ▼3 |
퀀텀 | 3,281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637,000 | ▲423,000 |
이더리움 | 2,908,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50 | ▲210 |
메탈 | 1,189 | ▼1 |
리스크 | 720 | ▲3 |
리플 | 3,168 | ▲20 |
에이다 | 1,033 | ▲5 |
스팀 | 20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720,000 | ▲500,000 |
비트코인캐시 | 589,500 | 0 |
이더리움 | 2,907,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90 | ▲210 |
리플 | 3,167 | ▲23 |
퀀텀 | 3,275 | 0 |
이오타 | 31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