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2천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3명의 배상신청인에게는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배상을 명하고 4명에 대해서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이후 신청을 이유로 각하했다.
의 배상명령신청 중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O(별지1 순번12)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배상신청인 P(별지1 순번15), Q(별지1 순번16)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의 신청이므로 각하
피고인은 202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4. 2. 29. 가석방되어 2024.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사실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8. 31.경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테니 티켓 값 34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해 34만 원을 입금받는 등 2024. 10. 31.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22만5000원을 편취했다.
또 2024. 10. 21.경 "콘서트 티켓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2024. 11. 2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644만2000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3년이내)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불특정다수로부터 편취해 그 죄질이 나쁜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인터넷서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만 원 편취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5-08 1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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