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도시설을 신,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시행했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 사업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건설할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제주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을 부과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관련 법령상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①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②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도 포함(다만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된다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수도시설을 신,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시행했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 사업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5-06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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