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일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남)와 B씨(54·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가정폭력, 폭행 등 총 14차례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A씨는 폭행 사건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구인장이 집행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끝까지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 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외국 국적인 B씨는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인천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를 이탈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보호관찰 명령을 회피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B씨는 자신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으러 지구대에 갔다가 구인장이 집행됐고, 지난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항고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가 그대로 확정됐다.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성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30대·5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5-05-02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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