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26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한편 5월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기사입력:2025-05-02 11:54: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3,358,000 | ▼524,000 |
비트코인캐시 | 503,000 | ▼3,500 |
이더리움 | 2,507,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40 | ▼80 |
리플 | 2,973 | ▼22 |
이오스 | 968 | ▼8 |
퀀텀 | 2,851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3,150,000 | ▼649,000 |
이더리움 | 2,503,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80 | ▼170 |
메탈 | 1,086 | ▼3 |
리스크 | 658 | ▼10 |
리플 | 2,971 | ▼23 |
에이다 | 920 | ▼10 |
스팀 | 19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3,370,000 | ▼490,000 |
비트코인캐시 | 503,500 | ▼2,500 |
이더리움 | 2,507,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60 | ▼80 |
리플 | 2,972 | ▼22 |
퀀텀 | 2,843 | ▼28 |
이오타 | 267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