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70대)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을 협박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평택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이 경고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국교도소에 유치됐다.
A씨는 이번 ‘피해자 접근 금지’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상자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평택보호관찰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70대 결국 교도소행
기사입력:2025-05-02 0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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