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양우종합건설이 인천 계양구 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김선관)은 최근 총회를 열고 양우종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 상록주택, 삼익연립, 세림연립 등 3개 연립주택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은 향후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대행자는 코람코자산신탁이 맡았다.
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었다. 사업지 인근에는 효성동초, 효성남초, 성남초, 북인천여중, 효성고 등이 가까이 자리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천 지하철1호선 작전역 등의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췄다.
양우종합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만큼 최고의 품질과 안전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양우종합건설, 인천 ‘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선정
기사입력:2025-04-28 11:01: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0.79 | ▼14.63 |
코스닥 | 717.92 | ▼8.54 |
코스피200 | 337.69 | ▼1.3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49,000 | ▼42,000 |
비트코인캐시 | 518,000 | ▼4,500 |
이더리움 | 2,58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00 | ▼40 |
리플 | 3,224 | ▼2 |
이오스 | 979 | 0 |
퀀텀 | 3,116 | ▼2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50,000 | ▲6,000 |
이더리움 | 2,590,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90 | ▼70 |
메탈 | 1,206 | ▼6 |
리스크 | 767 | ▼2 |
리플 | 3,225 | 0 |
에이다 | 1,004 | ▲1 |
스팀 | 21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5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520,000 | ▼2,500 |
이더리움 | 2,590,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10 | ▼30 |
리플 | 3,225 | ▼2 |
퀀텀 | 3,140 | 0 |
이오타 | 29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