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렸다.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및 난민법 제3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는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송환을 하지 않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기사입력:2025-04-25 16:28: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6.13 | ▲20.20 |
| 코스닥 | 930.90 | ▲1.76 |
| 코스피200 | 585.77 | ▲3.0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061,000 | ▼169,000 |
| 비트코인캐시 | 878,000 | ▼2,000 |
| 이더리움 | 4,48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90 | ▲10 |
| 리플 | 2,835 | ▼9 |
| 퀀텀 | 1,89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031,000 | ▼288,000 |
| 이더리움 | 4,48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90 | 0 |
| 메탈 | 524 | ▲3 |
| 리스크 | 287 | ▲2 |
| 리플 | 2,838 | ▼8 |
| 에이다 | 554 | 0 |
| 스팀 | 9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00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879,500 | ▼1,500 |
| 이더리움 | 4,48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90 | ▲10 |
| 리플 | 2,835 | ▼10 |
| 퀀텀 | 1,871 | 0 |
| 이오타 | 12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