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교리 해석의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목사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만으로도 감리사를 비롯한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며 "교리 자체가 대상이 되는 판결이라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교리 해석과 무관한 부분이 많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단의 징계가 무효라는 이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금지한 감리회 규정에 대해 "종교 단체나 교단에서 교회 다수 신도의 의사에 의한 교리를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찬성이나 동조 같은 표현들이 어떤 내용과 대상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포괄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목사가 규정을 위반해 동성애를 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라는 축제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동성애에 동조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축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공개 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는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04-24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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