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5-04-24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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