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년 6월 9알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 시행된 후 2021년 11월 9알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알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단서를 두어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위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나, ②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같이 총 8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6주택 1분양권을 처분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3 1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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