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소년범도 예외일 수 없다…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입력:2025-04-23 11:03:15
배한진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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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963명을 검거했고, 이 중 10대 청소년이 669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텔레그램 봇 등으로 손쉽게 접근한 후, 또래 학생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호기심이었다’거나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유포 정황,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특히 제작뿐 아니라 구매, 단순 시청, 링크 공유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10대들이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형사처벌 또는 생활기록부 기재, 퇴학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비록 가해자가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소년법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개정된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목적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반포나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배한진 변호사는 또 “청소년이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한 징계나 전학, 생활기록부 기재, 장기 보호처분 등 사회적 제재는 그대로 이어지며, 무엇보다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길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고, 변호인의 입회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 성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등 선처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일상과 인권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제는 가해 청소년과 그 보호자 역시 사건의 무게를 직시하고, 법적 조력과 올바른 대응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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