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4-2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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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래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선고 2024도287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종결한 변론의 재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5. 29.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47)과 피해자 N(58)에게 부산 I지구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쓰레기 및 공사 잔해물 수거 등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 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2018. 4. 10.부터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 및 관련 부대업무에 대한 입회·관리,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위 청소작업을 포함한 전체 공사 공정을 관리감독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위 가설 경사선반을 밟거나 그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가설 경사선반의 적재하중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강·점검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청소작업을 지시했다.

또 가설 경사선반이 붕괴, 낙하되어 지하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아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 시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2019. 6. 6. 오후 4시 16경 위 공사현장 K 블록 O동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된 가설 경사선반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을 위 가설 경사선반이 붕괴됨으로써 12m 아래의 승강로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2019고단2389)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문춘언 판사는 2021. 1. 6. F주식회사(원청,도급인)로부터 블록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하청,수급인)인 피고인 E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E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시공사)인 피고인 F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F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D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피고인 E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F주식회사에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원심(2021노255)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4. 1. 26.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이 작업하던 이 사건 승강로 내 공간이 협소하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는 사정만으로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위험방지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작업반장 등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안전대를 해체한 후 이 사건 승강로 내에 가설 경사선반에 들어가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락방호망이 이 사건 승강로 내 가설 경사선반 아래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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