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에서 상관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든 뒷담화 수준이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상관모욕죄 때문이다.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상 모욕죄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다. 반면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비친고죄다. 다시 말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설령 실형을 면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전과가 남게 되면 전역 후 사회 복귀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곧바로 군인 신분이 박탈된다.
이처럼 상관모욕을 엄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군의 특수성 때문이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계급이 곧 권한이며, 상관에 대한 존중은 군 기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상관에 대한 모욕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다. 따라서 군의 엄격한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상관모욕죄는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다만, 모든 욕설이나 불만 표현이 모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관을 특정하지 않은 욕설이나 비공식 자리에서의 단순한 불만 표현 등은 모욕으로 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또한 해당 발언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원은 특정성, 발언의 내용과 맥락, 표현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해군 군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배연관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군 복무 중이라면 상관을 향한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야 한다. 한순간의 감정 표현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상관모욕의 기준은 단순히 ‘기분 나쁘게 들렸다’가 아니라, 사용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여부다. 발언의 맥락, 장소, 공연성 여부, 감정의 정도, 표현 수위 등을 모두 살펴봐야 상관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한 결례행위를 모두 상관모욕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일반 모욕죄와 다른 점은?
기사입력:2025-04-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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