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60억 원대 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1,30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매수·환전하는 방법으로 62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 편취한 상품권 가맹점주 등 5명 검거(구속1) 기사입력:2025-04-15 11:23:29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구조.(제공=대구경찰청)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구조.(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유통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상품권 가맹점주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그중 혐의가 중한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23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23.1.∼ ’24. 11.경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 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 원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리는 등 위 기간 동안 57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물품 등의 구매 시 현금처럼 통용하여 액면가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부의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금액의 5% 상당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가맹점은 사용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94.62 ▼25.41
코스닥 768.86 ▼20.59
코스피200 387.30 ▼3.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39,000 ▼115,000
비트코인캐시 639,500 ▲5,000
이더리움 3,53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30
리플 2,999 0
퀀텀 2,80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98,000 ▼196,000
이더리움 3,53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90
메탈 969 ▼6
리스크 566 ▼2
리플 3,001 ▲3
에이다 873 ▲1
스팀 1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3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40,000 ▲5,000
이더리움 3,53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3,080 ▼20
리플 2,999 ▲2
퀀텀 2,811 ▼18
이오타 2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