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선관위, '6·3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조치
기사입력:2025-04-09 12:52: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16.37 | ▲21.75 |
코스닥 | 773.15 | ▲4.29 |
코스피200 | 390.06 | ▲2.7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60,000 | ▼101,000 |
비트코인캐시 | 633,500 | ▼1,000 |
이더리움 | 3,555,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80 | ▲20 |
리플 | 3,003 | ▲2 |
퀀텀 | 2,815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45,000 | ▼50,000 |
이더리움 | 3,552,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80 | ▲50 |
메탈 | 972 | ▲8 |
리스크 | 566 | ▲0 |
리플 | 3,002 | ▼1 |
에이다 | 880 | ▼1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3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630,000 | ▼4,500 |
이더리움 | 3,551,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10 | ▲90 |
리플 | 3,002 | 0 |
퀀텀 | 2,780 | 0 |
이오타 | 24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