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조치

기사입력:2025-04-09 12:52:52
'조기 대선' 관리 돌입한 중앙선거관리위(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 관리 돌입한 중앙선거관리위(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0.91 ▲38.17
코스닥 822.57 ▼4.58
코스피200 1,068.10 ▲7.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78,000 ▼639,000
비트코인캐시 370,300 ▼1,100
이더리움 3,38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50 ▼60
리플 1,983 ▼25
퀀텀 1,172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79,000 ▼645,000
이더리움 3,38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30
메탈 311 ▲1
리스크 125 0
리플 1,983 ▼26
에이다 290 ▼4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2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368,800 ▼2,400
이더리움 3,39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650 ▼60
리플 1,981 ▼27
퀀텀 1,172 ▼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