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기사입력:2025-04-09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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