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진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실제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또는 신고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처벌 규정은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내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향성을 지닐 경우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회사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외부 조사위원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편향성 시비를 줄이고, 향후 노동부 진정이나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을 방어하기 용이하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부실한 조사가 이뤄지면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이 쉽게 수긍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 결과에 대한 양측의 수용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거나 가해자와 분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는 “직장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근무 조건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이 예상될 경우 외부조사를 통해 법적·사실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쪽도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의심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양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 자료가 없다면 사측이 법적 분쟁에서 과실을 인정받을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조사위원 선정에 있어 편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회사가 법률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유용한 근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직장내 성희롱 조사 부실하면 사업주도 처벌… 외부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기사입력:2025-04-09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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