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4-04 17:20:5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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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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